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되어 오는 31일,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 수감됩니다. 구속 영장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했습니다.
강 판사는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친 끝에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결백을 호소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다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배우자·가족 등의 청구를 받아서 구속이 적합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피의자를 석방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향후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을 납입하라는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나온 결정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보석을 청구해서 석방 필요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피의자가 석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